커넥트에이아이 환불·취소 정책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5월 18일
최종 개정일2026년 9월 17일 (v2.7)
적용 범위대한민국

본 환불·취소 정책은 주식회사 커넥트에이아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커넥트에이아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유료 이용에 대한 구독 해지(취소) 및 청약 철회·환불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 플랜·요금·크레딧의 일반 사항은 별도의 구독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회원이 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이후 **구독을 해지(취소)**하거나 청약 철회·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의 권리·의무, 처리 절차 및 기간, 환불 금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다음 결제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정기 구독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자동 청구되는 유료 플랜(스타터·베이직·프로 등) 이용료
  2. 사용량 기반 항목(크레딧): 결제 후 서비스 이용 시 차감되는 선불 단위(충전 크레딧 등)
  3. 일회성 상품: 단건 결제로 이용 가능한 부수 상품(체험 패스 등)
  4. 교육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의 유료 강의·세미나 참가비

사업자(법인) 회원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Enterprise 계약 등)가 체결되어 있으면 해당 계약서 규정이 본 정책에 우선합니다(제10조).

제2조의2 (결제 경로 — PG)

구독은 결제한 PG에서만 해지·변경합니다.

  1. 토스페이먼츠(웹): 서비스 내 [설정 > 구독 관리]에서 자동 갱신을 해지합니다. 환급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TossPayments의 원 결제 건에서 처리합니다.
  2. Apple App Store / Google Play: 각 스토어의 구독 관리에서 해지합니다. 스토어가 merchant of record이므로 환불은 각 스토어의 정책과 절차를 따릅니다. 회사는 해당 결제의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Apple 구독과 Google 구독은 서로 다른 결제 경로입니다. 한쪽 스토어에서 다른 쪽 구독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개인 회원의 아카데미 유료 강의·세미나 주문 중 개강 전 전액 환불에 한하여 원 결제의 취소를 자동으로 집행합니다(제5조 제4호). 그 밖의 환불 — 부분 환불, 개강 후 환불, 정기 구독료·크레딧·일회성 상품의 환불 — 은 자동 실행하지 않으며, 제7조의 신청을 받아 제8조의 기한 내에 원 결제 PG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Apple App Store·Google Play 로 결제한 건은 제2호에 따라 각 스토어가 환불을 처리합니다. 환불 실행 방식이 수동이라는 사실은 본 정책이 정한 회원의 환급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서로 다른 결제 경로 간 교차 환불(한 경로의 구매를 다른 경로에서 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구독 해지·취소)

  1. 회원은 언제든지 정기 구독의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경로는 제2조의2에 따라 결제한 PG에서 신청하며, 웹(토스페이먼츠) 결제는 서비스 내 **[설정 > 구독 관리]**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가입과 동일한 수단으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지는 현재 결제 주기의 종료일에 발효됩니다(기간 말 해지). 해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잔여 기간 동안 유료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무료 상태로 전환됩니다.
  3. 회사는 정기 결제 자동 갱신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갱신 예정 사실(결제 예정 금액·일자)을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가입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5.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연간 결제(선결제) 구독의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은 제5조 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6. 자동 갱신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재청구를 시도하며, 그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료 기능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청약 철회권)

  1. 회원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일 또는 서비스 공급 개시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사용분에 대하여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a)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b) 회원이 사전에 시용(試用)할 수 있도록 체험 패스를 제공합니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분적(可分的) 디지털 콘텐츠로서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미사용 크레딧)**에 대하여는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4. 회사가 제2항의 고지·시용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금액의 산정)

회사는 마이너스 환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환불액의 하한을 0원으로 하며, 환불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본 조에 따라 산정된 환불액은 제7조의 신청을 받아 제8조의 기한 내에 원 결제 PG에서 지급합니다.

정기 구독으로 지급된 크레딧은 이월되거나 누적되지 않으며, 빌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 소멸됩니다. 구독 크레딧은 매월 지급되어 해당 월(빌링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누적되지 않고 소멸됩니다(연간 결제 플랜의 경우에도 크레딧은 매월 지급되어 해당 월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매한 충전 크레딧은 게시된 유효기간(예: 12개월) 동안 유지되어 위 자동 소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된 크레딧은 복구, 환불 또는 현금으로의 교환이 불가합니다(제6조 제3호).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본 정책 제5조·제6조에 따른 미사용분 환불을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가 직접 환불하는 크레딧 결제의 환불은 미사용분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스토어(Apple App Store·Google Play)로 결제한 충전 크레딧은 스토어가 환불 금액을 정하므로 제5조 제3호에 따릅니다.

  1. 정기 구독료 (월간 결제)
    • 최초 구독 후 7일 이내 + 유료 기능 미사용: 전액 환불
    •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일부 사용):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 상당액 공제 후 잔액 환급
    • 그 외: 해지는 결제 주기 종료 시 발효되며(제3조), 당해 주기분은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정기 구독료 (연간 결제·선결제)
    • 중도 해지 시 환불액 = max(0, 연간 결제액 − 경과 개월수 × 월 정상가)
    • 경과 개월은 할인 전 월 정상가로 정산하므로, 연간 결제에 포함된 무상 혜택(예: 2개월 무료 상당)은 잔여 환불액에서 정산·회수됩니다
    • (예시) 월 정상가 ₩264,000(부가세 포함) 플랜의 연간 결제액 ₩2,640,000을 3개월 이용 후 해지: 환불액 = max(0, 2,640,000 − 3 × 264,000) = ₩1,848,000
  3. 사용량 항목 (크레딧)
    • 결제 후 7일 이내 + 사용 0건: 전액 환불
    • 사용 개시 후: 환불액 = max(0, 결제액 − 사용 크레딧 수 × 크레딧 정가) — 미사용분에 한하여 환불하며, 소비된 크레딧은 할인 전 정가로 평가합니다
    • Apple App Store · Google Play로 결제한 충전 크레딧: 스토어가 merchant of record이므로 환불 금액은 각 스토어의 정책·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위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의2 제2호). 이 경우 환불 금액의 지급과 그 기한은 해당 스토어가 정하며, 제8조의 회사 환급 기한·지연배상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불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결제로 지급된 크레딧 수를 한도로 회원의 크레딧을 회수하며, 회수 시점의 보유 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4. 교육 서비스 (아카데미 유료 강의·세미나)
    • 개강 전 취소: 전액 환불. 개강 여부는 해당 회차에 공지된 강의 시작 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온라인·현장 등 수강 방식에 따라 달리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청 확인 후 원 결제의 취소를 즉시 집행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는 사업자 회원의 주문은 제10조 제3항의 수정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하여 제8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 개강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을 준용하여 총 교육시간 대비 경과분을 공제합니다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참가비의 2/3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참가비의 1/2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회차를 취소·연기하거나 정원 미달로 개설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수료 시 지급되는 크레딧 등 부가 혜택은 무상 제공분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며(제6조 제2호), 지급 이후 참가비가 환불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무상·프로모션 항목: 가입 축하 크레딧, 프로모션·이벤트로 무상 제공된 크레딧, 연간 결제의 무상 제공분(2개월 무료 등)은 현금가치가 없으므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회사 귀책: 회사 측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은 제9조에 따릅니다
  7. 이중 결제: 명백한 이중 결제는 추가 청구분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 불가·제한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본 정책에 따라 환불이 제한됩니다.

  1. 사용량 항목(크레딧)을 사용한 부분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제한되며, 미사용분에 한하여 제5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다만 Apple App Store·Google Play 결제 건은 스토어가 merchant of record로서 환불 금액을 정하므로, 그 경우 크레딧의 처리는 제5조 제3호에 따릅니다.
  2.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크레딧·프로모션 항목 및 연간 무상 제공분 — 무상 제공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3.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자동 소멸된 항목 — 재활성·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4.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 — 해지 통지 후 잔여 결제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5.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었음에도 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사용을 중단한 경우 — 단, 제4조의 청약 철회 기간 내에는 본 정책 제5조에 따릅니다.

제7조 (환불 요청 절차)

  1. 요청 채널: support@connectai.kr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고객지원
  2. 요청 시 필요한 정보: 계정 이메일, 결제 영수증 또는 주문 번호(orderId), 환불 사유, (원 결제 수단으로 환불 불가한 경우) 환불 수령 계좌
  3. 본인 확인: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을 진행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로 결제한 건은 각 스토어의 환불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제2조의2 제2호).

제8조 (환불 처리 기한 및 방법)

  1. 유효한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이 결정된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한 연 100분의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 결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한 결제 취소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 결제 수단 환불이 불가한 경우 회원이 통지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4. 환불이 거절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9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회사의 시스템 장애, 데이터 손실, 또는 서비스 제공 불능 등 회사 측 귀책 사유로 회원이 결제한 항목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사용량 항목(크레딧): 사용된 단위를 자동 복원합니다.
  2. 정기 구독료: 장애 기간에 비례한 일할 환급 또는 다음 결제 주기 차감 중 회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기한 내에 원 결제 PG에서 지급합니다.
  3. 장애 통지: 회사는 장애 사실과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사업자 회원 및 Enterprise 계약)

  1. 사업자(법인) 회원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환불 정책 또는 양 당사자 간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Enterprise 등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의 환불 조항이 본 정책에 우선합니다.
  3. 사업자 회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결제 건이 환불된 경우,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환불일 기준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1조 (정책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12조 (회사 정보)

항목내용
상호주식회사 커넥트에이아이 (CONNECT AI Co., Ltd.)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7층
대표이사최건식
사업자등록번호268-81-0314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제2022-서울서초-2923호
대표 전화0507-1372-3234
환불 문의support@connectai.kr

부칙

본 환불·취소 정책은 2026년 9월 17일 개정본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버전시행일변경 내용
v1.02026-05-18최초 시행
v2.02026-06-11구독 해지(취소) 조항 신설(기간 말 해지·7일 무위약금·D-7 갱신 고지). 환불 금액 산정에 마이너스 방지 공식(하한 0)·연간 선결제 일할 정산·소비 크레딧 정가 정산 반영. 무상/프로모/연간 무상 제공분 환불 제외 명문화. 환급 기한을 3영업일·연 15% 지연배상으로 정비. 재구독 48시간(Google Play) 조항 삭제(KG이니시스 웹 결제 기준).
v2.12026-07-07환불 금액 산정(제5조)에 크레딧은 이월·누적되지 않고 빌링 기간 종료 시 자동 소멸되며 소멸분은 복구/환불/현금교환 불가임을 명시(PG(토스페이먼츠) 요청 반영). 단 청약철회·미사용분 환불은 제한하지 않음(카브아웃). 연간 결제 플랜의 경우에도 크레딧은 매월 지급·매월 소진되며 다음 달로 누적되지 않음을 명확화.
v2.22026-07-30결제대행사 표기를 KG이니시스에서 토스페이먼츠로 정정(결제 provider 전환에 따른 사실관계 반영, 환불 기준 변경 없음).
v2.32026-08-24회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유료 강의·세미나(교육 서비스) 를 적용 대상(제2조)에 추가하고, 환불 기준(제5조)에 개강 전 전액 환불 및 총 교습시간 경과 비율에 따른 정산(1/3 미만 2/3 환급, 1/2 미만 1/2 환급, 1/2 경과 후 환급 없음)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평생교육시설 운영업)에 준하여 신설. 온라인(VOD) 은 수강 링크 발송 시점을 개강으로 보고,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연기·미개설은 전액 환불. 수료 혜택으로 무상 제공된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 수강료 환불 시 회수될 수 있음을 명시.
v2.42026-08-27결제 경로를 PG 단위(토스/Apple/Google)로 구분한 제2조의2 신설. 스토어 구독은 각 스토어에서 해지·환불하며 회사는 해당 결제의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서로 다른 결제 경로 간 교차 환불은 제공하지 않음.
v2.52026-08-27환불의 실행 방식과 환급 권리를 분리하여 정리. 회사는 아카데미 개강 전 전액 환불만 자동 집행하고 그 밖의 환불은 신청을 받아 원 결제 PG에서 처리하되(제2조의2 제4호), 그 사실이 본 정책이 정한 환급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을 명시. 제9조의 회사 귀책 환급을 권리는 유지하되 현금 지급 경로를 제8조로 정렬.
v2.62026-08-27정본을 Plan 으로 일원화하고 FE 사본과의 갈래를 병합. 온라인 강의의 교육 개시 판정을 공지된 강의 시작 일시 하나로 고정하고, 수강 방식(온라인·현장)에 따라 달리 보던 종전 문안(수강 링크 전달 시점)을 삭제(ADR 0102). 해지 경로를 제2조의2의 PG 구분과 정합. 연간 결제 중도 해지 환급 산식을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참조하되, 7일 이내 해지(제3조 제4항)가 우선함을 명확히 함. 아카데미 자동 집행 범위에서 사업자 회원 주문을 제외(수정 세금계산서 처리 선행). 제9조 제2항의 회사 귀책 처리를 "회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명시.
v2.72026-09-17제5조 제3호에 스토어(Apple App Store·Google Play)로 결제한 크레딧의 회수 기준을 신설. 스토어가 merchant of record 이므로 환불 금액에 사용분 공제 산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해당 결제로 지급된 크레딧 수를 한도로 회수하고 회수 시점의 보유 잔액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음(환불액 하한 0 원칙과 같은 취지). 대상은 충전 크레딧이며 일회성 상품(체험 패스)은 제외. 스토어 건은 지급 주체·기한도 스토어가 정하므로 제8조의 회사 환급 기한·지연배상금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제2조의2 제4호(회사가 제8조 기한 내에 처리)에도 스토어 단서를 달아 제2호와 정합. 아울러 제5조 머리글과 제6조 제1호의 「미사용분에 한하여」 서술에 레일 구분을 명시 — 스토어 결제는 스토어가 환불 금액을 정하므로 제5조 제3호에 따름. 회수 기준은 종전부터 적용되던 처리를 명문화한 것이고, 제8조 관련 문구는 제2조의2 제2호(스토어가 merchant of record)의 귀결을 확인한 것임.